대한적십자사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안전교육 이론과정(2h)
법정의무>기타수료기준 안내
※ 회차 수강 완료 조건 : 강의 시간에 대한 학습 충족 시 '완료' 처리
※자동수료처리는 학습기간이 완전히 종료된 후 처리됩니다(학습기간 마지막 날짜 하루 뒤 수료처리)
예시) A강의가 만약 10개 회차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학습자가 총 7개 회차만 학습완료 했다면
해당 강의 진도율은 70%로 인정 (완료되지 않은 차시는 진도율로 인정되지 않음)
- 수료증에는 회원가입 시 입력한 이름이 표시되며, 개명, 명백한 오타로 인한 사유 외 이름 변경 불가
※ 수강 전 반드시 평생학습포털 우측 상단 기재된 이름이 맞는지 확인
강의소개
1. 강의소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제16조(어린이안전교육)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안전교육의 방법 등)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안전교육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법령에 의거 어린이안전교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한적십자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임
- 참여대상
❍「어린이안전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어린이 대면업무 종사자 및 어린이안전관리 담당자
❍ 어린이집, 학원,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기관, 장애인시설, 교습소, 유치원 등
2. 공지사항
❍ 어린이이용시설안전교육은 이론(2H)과 실습(2H)를 모두 이수해야합니다.
❍ 이론(2H) 수료 후 수료증은 다운로드하여 발급 받으셔야합니다. (생년월일 표기되어야함)
❍ 실습은 전국 15개 적십자사를 통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실습신청 : https://www.redcross.or.kr/learn/edu/edu.do
법정의무교육으로 PC 학습을 권장합니다.
수료증 발급 (★ 자주 묻는 질문)
Q. 강의를 다 들었는데 왜 종료된 강좌에서 안보이나요?
A. 진도율 100% 충족 후 '학습종료'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수료처리 됩니다.
Q. 미수료 라고 나오고, 복습하기만 돼요
A. 교육기간 내 100% 수강하지 않으면 '미수료' 처리가 됩니다.
미수료 처리 시 '재수강 신청' 을 통해 다시 수강해주셔야 합니다.
** 미수료 처리된 강좌는 '복습하기' 를 통해 수강을 해도 진도율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Q. 작년에 수료했고 올해 다시 들으려니 복습하기만 나오고 올해 수료증이 나오지 않아요
A. 이미 수료한 과정의 경우 재수강신청을 하고 다시 수강하시면 올해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Q. 수료증 발급 방법
A. [마이페이지] - 종료된 강의 - 다운로드하여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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