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입니다.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6항 및 제7항, 시행령 제36조의6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 강의 공지사항 ※
법정의무교육으로 PC 학습을 권장합니다.
수료증 발급 (★ 자주 묻는 질문)
Q. 강의를 다 들었는데 왜 종료된 강좌에서 안보이나요?
A. 진도율 100% 충족 후 '학습종료'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수료처리 됩니다.
(진도율은 학습시간으로 측정됩니다. 정해진 학습시간을 채워야지만 완료처리 됩니다)
Q. 미수료 라고 나오고, 복습하기만 돼요
A. 교육기간 내 100% 수강하지 않으면 '미수료' 처리가 됩니다.
미수료 처리 시 '재수강 신청' 을 통해 다시 수강해주셔야 합니다.
** 미수료 처리된 강좌는 '복습하기' 를 통해 수강을 해도 진도율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Q. 작년에 수료했고 올해 다시 들으려니 복습하기만 나오고 올해 수료증이 나오지 않아요
A. 이미 수료한 과정의 경우 재수강신청을 하고 다시 수강하시면 올해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Q. 수료증 발급 방법
A. [마이페이지] - 종료된 강의 - 인쇄하기 혹은 다운로드하여 출력
** 인쇄 안내사항 : [인쇄하기]를 눌렀는데 '지원불가' , '등록되지 않은 프린트' 일 경우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통해 인쇄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