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새로고침” 강좌 동영상 캡춰 이미지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새로고침”

법정의무>인권
  • 신청기간 2024.01.01 ~ 2024.12.31
  • 교육기간 수강신청일로부터 7일
  • 강의이수시간 1시간
  • 교재정보 없음
  • 정원 제한없음
  • 난이도 초급
  • 첨부파일 없음
  • 수강생 평점 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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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새로고침”

법정의무>인권

수료기준 안내

- 강의 내 전체 학습시간 90%이상 수강 완료 시 수료
   ※ 회차 수강 완료 조건 : 강의 시간에 대한 학습 충족 시 '완료' 처리
   ※자동수료처리는 학습기간이 완전히 종료된 후 처리됩니다(학습기간 마지막 날짜 하루 뒤 수료처리)
      예시) A강의가 만약 10개 회차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학습자가 총 7개 회차만 학습완료 했다면
        해당 강의 진도율은 70%로 인정 (완료되지 않은 차시는 진도율로 인정되지 않음)
- 수료증에는 회원가입 시 입력한 이름이 표시되며, 개명, 명백한 오타로 인한 사유 외 이름 변경 불가
   ※ 수강 전 반드시 평생학습포털 우측 상단 기재된 이름이 맞는지 확인

강의소개

본 교육과정은 「장애인복지법」제16조3항에 명시된 6가지가 포함된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이버 콘텐츠(동영상)로서 복지 관련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게 장애에 대해 이해하고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인포그래픽, 애니메이션, 퀴즈, 기관 촬영영상 등 이용자의 관심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강의 공지사항 ※


   법정의무교육으로 PC 학습을 권장합니다.

수료증 발급 (★ 자주 묻는 질문)


Q. 강의를 다 들었는데 왜 종료된 강좌에서 안보이나요?

A. 진도율 100% 충족 후 '학습종료'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수료처리 됩니다.

(진도율은 학습시간으로 측정됩니다. 정해진 학습시간을 채워야지만 완료처리 됩니다)

 

 Q. 미수료 라고 나오고, 복습하기만 돼요

 A. 교육기간 내 100% 수강하지 않으면 '미수료' 처리가 됩니다.

     미수료 처리 시 '재수강 신청' 을 통해 다시 수강해주셔야 합니다.

  ** 미수료 처리된 강좌는 '복습하기' 를 통해 수강을 해도 진도율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Q. 작년에 수료했고 올해 다시 들으려니 복습하기만 나오고  올해 수료증이 나오지 않아요

 A. 이미 수료한 과정의 경우 재수강신청을 하고 다시 수강하시면 올해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Q. 수료증 발급 방법

 A. [마이페이지] - 종료된 강의 - 인쇄하기 혹은 다운로드하여 출력

** 인쇄 안내사항 : [인쇄하기]를 눌렀는데 '지원불가' , '등록되지 않은 프린트' 일 경우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통해 인쇄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의목차

학습기간 : 수강신청일로부터 7일
1.장애인식개선의 중요성
10분 미신청 강의보기
2.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9분 미신청 강의보기
3.장애인에 대해 이해하고 올바르게 소통하는 방법
14분 미신청 강의보기
4.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들
19분 미신청 강의보기
5.장애 인식개선 교육 안내
5분 미신청 강의보기
6.마무리 퀴즈(Quiz)
3분 미신청 강의보기
7.특별영상(우리의 첫 월급)
2분 미신청 강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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