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계획, 준비, 시행, 완료 단계에서 진행되는 내용 및 절차 이해
※ 강의 내용 정정 안내
1. 5차시 ‘조합의 구성 및 운영’ 중 8:45 ‘조합임원의 자격’ 부분
강의에서는 조합 임원의 자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 법령상 규정은 각 호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해도 자격이 인정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조합의 임원)
조합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1)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할 것
2)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2. 5차시 ‘조합의 구성 및 운영’ 중 14:36 ‘조합원 총회 개회 요건’ 부분
오디오 및 자막에서는 ‘의결정족수’라고 언급되어 있으나, 화면에 표시된 내용과 같이 ‘의사정족수’에 대한 설명이 정확한 내용입니다.
3. 2차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부분
오탈자 정정 안내드립니다.
기부채납 시설 설계공모 확대를 통한 대자인 품질 제고 → 기부채납 시설 설계공모 확대를 통한 디자인 품질 제고
4. 7차시 '조합원 분양신청' 중 7:40 부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