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자막]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강좌 동영상 캡춰 이미지

[수어/자막]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법정의무>인권
카카오스토리 밴드 트위터 페이스북 URL복사

[수어/자막]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법정의무>인권

수료기준 안내

- 강의 내 전체 학습시간 100%이상 수강 완료 시 수료
   ※ 회차 수강 완료 조건 : 강의 시간에 대한 학습 충족 시 '완료' 처리
   ※자동수료처리는 학습기간이 완전히 종료된 후 처리됩니다(학습기간 마지막 날짜 하루 뒤 수료처리)
      예시) A강의가 만약 10개 회차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학습자가 총 7개 회차만 학습완료 했다면
        해당 강의 진도율은 70%로 인정 (완료되지 않은 차시는 진도율로 인정되지 않음)
- 수료증에는 회원가입 시 입력한 이름이 표시되며, 개명, 명백한 오타로 인한 사유 외 이름 변경 불가
   ※ 수강 전 반드시 평생학습포털 우측 상단에 기재된 이름이 맞는지 확인

강의소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입니다.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6항 및 제7항, 시행령 제36조의6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 강의 공지사항 ※


   법정의무교육으로 PC 학습을 권장합니다.

수료증 발급 (★ 자주 묻는 질문)


Q. 강의를 다 들었는데 왜 종료된 강좌에서 안보이나요?

A. 진도율 100% 충족 후 '학습종료'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수료처리 됩니다.

(진도율은 학습시간으로 측정됩니다. 정해진 학습시간을 채워야지만 완료처리 됩니다)

 

 Q. 미수료 라고 나오고, 복습하기만 돼요

 A. 교육기간 내 100% 수강하지 않으면 '미수료' 처리가 됩니다.

     미수료 처리 시 '재수강 신청' 을 통해 다시 수강해주셔야 합니다.

  ** 미수료 처리된 강좌는 '복습하기' 를 통해 수강을 해도 진도율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Q. 작년에 수료했고 올해 다시 들으려니 복습하기만 나오고  올해 수료증이 나오지 않아요

 A. 이미 수료한 과정의 경우 재수강신청을 하고 다시 수강하시면 올해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Q. 수료증 발급 방법

 A. [마이페이지] - 종료된 강의 - 인쇄하기 혹은 다운로드하여 출력

** 인쇄 안내사항 : [인쇄하기]를 눌렀는데 '지원불가' , '등록되지 않은 프린트' 일 경우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통해 인쇄해주시기 바랍니다.  



external_image

강의목차

학습기간 : 수강신청일로부터 7일
1.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1차시
28분 미신청 강의보기
2.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차시
22분 미신청 강의보기

리뷰/평점()

별점을 남겨주세요


(0/100)

Q&A()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