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2023년)
법정의무>인권수료기준 안내
※ 회차 수강 완료 조건 : 강의 시간에 대한 학습 충족 시 '완료' 처리
※자동수료처리는 학습기간이 완전히 종료된 후 처리됩니다(학습기간 마지막 날짜 하루 뒤 수료처리)
예시) A강의가 만약 10개 회차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학습자가 총 7개 회차만 학습완료 했다면
해당 강의 진도율은 70%로 인정 (완료되지 않은 차시는 진도율로 인정되지 않음)
- 수료증에는 회원가입 시 입력한 이름이 표시되며, 개명, 명백한 오타로 인한 사유 외 이름 변경 불가
※ 수강 전 반드시 평생학습포털 우측 상단 기재된 이름이 맞는지 확인
강의소개
· 법정의무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제26조의2)
· 교육대상 :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대상자를 위한 교육자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대학 종사자
본 과정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인증된 과정이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공하였습니다.
※ 강의 공지사항 ※
법정의무교육으로 PC 학습을 권장합니다.
수료증 발급 (★ 자주 묻는 질문)
Q. 강의를 다 들었는데 왜 종료된 강좌에서 안보이나요?
A. 진도율 100% 충족 후 '학습종료'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수료처리 됩니다.
(진도율은 학습시간으로 측정됩니다. 정해진 학습시간을 채워야지만 완료처리 됩니다)
Q. 미수료 라고 나오고, 복습하기만 돼요
A. 교육기간 내 100% 수강하지 않으면 '미수료' 처리가 됩니다.
미수료 처리 시 '재수강 신청' 을 통해 다시 수강해주셔야 합니다.
** 미수료 처리된 강좌는 '복습하기' 를 통해 수강을 해도 진도율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Q. 수료증 발급 방법
A. [마이페이지] - 종료된 강의 - 인쇄하기 혹은 다운로드하여 출력
** 인쇄 안내사항 : [인쇄하기]를 눌렀는데 '지원불가' , '등록되지 않은 프린트' 일 경우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통해 인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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